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새로 생긴 근무지에도 기존 승인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당시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